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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091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2쪽 제17, 18행의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를 “영주시 하망동 226-2 대 710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226-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1964. 10. 29. 분할된 토지이다)”로 고침 제2쪽 제20행의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를 “(이 사건 분할전 226-2 토지에서 1967. 7. 31. 분할된 영주시 하망동 226-8 대 327㎡에서 1994. 8. 19. 다시 분할된 토지이다)”로 고침 제3쪽 제3행, 제3쪽 제6행, 제3쪽 제9행의 각 “이 사건 분할전 226-1 토지에서”를 “이 사건 분할 전 226-2 토지에서 1967. 7. 31.”로 고침 제9쪽 제1행의 “영주도시계획돋로”를 “영주도시계획도로”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