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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10:20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연리에 있는 ‘ 조금 나루 갯벌 낙지’ 음식 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광진 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 하다 위 범행에 이른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