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 세) 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D 빌라 D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에게 ‘ 당신, 내가 아직 얼라인 줄 알아요!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는 칼( 전체 길이 28cm 가량, 칼날 길이 15cm 가량) 을 꺼 내 들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마주 보고 피해자에게 ‘ 새끼
마. 죽이 뿔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 죽여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순간 격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6. 3. 16:19 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범행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의 동생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의 처벌 불원으로 평가한다) - 가 중인 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 기본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