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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합6086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유보하되, 유보기간 중 연구실적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진 임용 기준의 1/2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보 없이 면직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유보기간 내에 추가 실적이 있을 때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연단위로 2회, 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유보 1년 이후부터 학기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보기간 내에 승진 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유보기간 내에 추가 실적이 있을 때 부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연단위로 2회, 교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최초 유보 1년 이후부터 학기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진 유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승진을 제한한다.

< 개정 2019. 8. 23. > [ 별표 2] 교원 임용 업적 평가 표 구분 신규 재임용 (3 년) 부교수 (6 년) 정교수 (5 년) 인문 국내외 450%* 국내 900% ( 단, 국내 주저 3편) 국내외 900% ( 단, 등 재지 주저 4편 또는 A& ;HCI, SSCI 주저 1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부터 갑 제 4호 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 당시 교원 임용규정은 부교수로 임용하려는 교원과는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해당 기간 안에 승진 임용 심사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 교수로 임용하되, 승진 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년 동안 승진 임용을 유보하여(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해당 유보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승진 임용 심사를 받게 하고, 만일 유보기간 중에도 승진 임용 기준에 미달하면 면직하게 하였다( 제 21조 제 3 항). 따라서 승진 임용 심사에 모두 탈락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면직 당시 재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