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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 피고인은 2010. 5. 8. 14:00 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의 안동시 F 토지에 3 층짜리 원룸을 신축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3 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되느냐.

”라고 염려하자, “ 내가 안동시 장과 잘 알고, 부시장과는 친구 사이라서 허가를 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동 시장 및 부시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룸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18』 피고인은 G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40길 21에 있는 그린 맨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마로 방면에서 송 현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에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그린 맨션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서 행하는 피해자 H(33 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