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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0:5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 수성 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대구 수성 경찰서 D에 근무하는 수경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씹할 새끼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차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