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3147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64,300원 및 그중 71,975,920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64,300원 및 그중 71,975,920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