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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94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5.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앞에서,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며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2층 복도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우습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