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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를 피해자 D과 동업하던 자인바,

1. 2017. 11. 15. 10:00 경 군산시 E 소재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에서 “ 나도 이 회사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크라이슬러 차량을 세워 놓아 피해자가 운영하던 골재 덤프 차량이 위 회사 안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11. 3. 06:30 경부터 같은 달 20일 오후까지 피해 자가 임대료와 모래 담보 대금 덤프 차량의 운송비를 주지 않고 모래를 처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진입로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바위( 정 원석) 와 흙을 쌓아 놓아 레미콘 차량과 모래 반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8일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 제 3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