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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6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 피해자 C( 여, 34세) 과 혼인하였다가 2014. 9. 5. 이혼하였고, 2015. 2. 경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20:00 경 양산시 D 아파트 1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약 3m 정도 끌고 가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섹스가 그리 좋냐.

얼마든지 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 E, F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쪽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2번), 상해 진단서( 순 번 3번), 수사보고( 상처 사진 촬영 일시 확인, 첨 부 사진 포함, 순 번 22번)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