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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450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면에서도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벽돌로 동거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훔친 다음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점이나 이후 현금카드를 훔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살인미수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행위를 멈춘 다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은 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돈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