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292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던 숟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제 오른쪽 발등을 여러 대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때리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맥주병 아래쪽으로 제 오른쪽 발등을 2~3번 찧었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바, 피해자가 방 안쪽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울고 있고, 피고인은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숟가락과 맥주병으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피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피해를 하소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2. 6. 8. 검찰에서 ‘전부 시인합니다. 때린 사실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제가 숟가락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짚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백한 점, 피해자는 요치 2주의 우족부 타박상 및 염좌를 진단받았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