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향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양도 행위가 1회에 불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