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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0838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24,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8. 23. 12:30 파주시 문발동 문산방향 문발IC 300m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갓길로 운전한 잘못으로 갓길에 이미 정차되어 있던 C 운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 상하지 화상, 다발성 장기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참조 . C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갓길에 불법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부딪쳐 전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차량의 불법정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차선을 침범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을 충격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