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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8: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아리랑로 31에 있는 야 동 교차로를 문 산제 일고 쪽에서 금 촌 초등학교 쪽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하 쪽에서 금 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K5 승용 차( 택시) 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가 3 차로 중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