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자료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하고,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8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합의서와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금 채권 7,159,555,8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8,300만 원은 이에 대한 합의금이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K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주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합의서와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마치 위 7,159,555,829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원고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합의서와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가 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을 제25호증의 1(녹취록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는 비용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8면 11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