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797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2. 12. 서울 강남구 D 상가동 지1층 비101호, 102호에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와 벽체, 천장, 바닥의 방음공사 등을 하는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293,7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3.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293,7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공사한 F 8, 9번방 사이의 경계벽 차단성능 측정결과 67 내지 70db의 수치가 나오는 등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방음수치가 원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6. 5. 8. 주식회사 대원A&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대금 63,800,000원에 방음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6. 6. 14.까지 방음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60db 이하의 방음 수치가 나오는 공사계약조건이 있었음에도 Better 66STC 공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지 않고 Better 52STC 공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였고, 결국 72, 73db의 방음 수치가 나오도록 하여 위 공사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러한 하자있는 방음공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보강공사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스튜디오 벽체의 차단성 방음수치 측정 감정비용으로 2,500,000원을, 방음실험 재료비로 89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로 3개월간 음악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54,45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