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12. 12. 서울 강남구 D 상가동 지1층 비101호, 102호에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와 벽체, 천장, 바닥의 방음공사 등을 하는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293,7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3.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293,7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공사한 F 8, 9번방 사이의 경계벽 차단성능 측정결과 67 내지 70db의 수치가 나오는 등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방음수치가 원고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6. 5. 8. 주식회사 대원A&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대금 63,800,000원에 방음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6. 6. 14.까지 방음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60db 이하의 방음 수치가 나오는 공사계약조건이 있었음에도 Better 66STC 공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지 않고 Better 52STC 공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였고, 결국 72, 73db의 방음 수치가 나오도록 하여 위 공사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러한 하자있는 방음공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보강공사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스튜디오 벽체의 차단성 방음수치 측정 감정비용으로 2,500,000원을, 방음실험 재료비로 89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로 3개월간 음악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54,450,000원의 손해를 보았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