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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단97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5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중 501호(전유면적 35.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7.6㎡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거쳐 2010. 2. 25. 이행강제금 2,46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2012. 5. 18. 이행강제금 3,12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하고, 위 제1차 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5.자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