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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92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의 스크린골프 제품 공급판매계약 원고의 전(前) 남편 C는 2014. 2. 2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이하 ‘스크린골프’라고만 한다)을 공급하고 D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판매권을 갖기로 하는 이른바 한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D는 C가 납품할 스크린골프 30세트의 구매대금 150,000,000원을 제품을 인도받기 전에 C에게 선지급한다. 2) C는 차후 스크린골프 제품에 관한 애프터 서비스 및 하자보수 채무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D에게 제공한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C의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물상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접수 제15753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에 기하여, 2014. 2. 21. 및 2014. 3. 18. 2회에 걸쳐 스크린골프 30세트 구매대금 합계 150,000,000원을 C에게 선지급하였다. 라.

C가 D에게 스크린골프 2세트만을 공급, 인도하였는데, 2014. 9.경 이 사건 스크린골프 공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갑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스크린골프 제품에 관한 C의 하자담보책임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