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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1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9. 26. 파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양식과 H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H 명의의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 26.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이용하여 대지위치에 ‘경기도 파주시 I’, 말소사유란에 ‘파주시 I 위지상 스페트지붕 목조주택 38.67평방미터 상기 건물은 위 지상에 부존재함으로 멸실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란에 ‘H’, ‘J’, ‘K’, ‘파주시 I’, ‘2012. 9. 26. H’이라고 기재한 후 파주시 L 소재 M인쇄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파주시 N 위전리 소재 O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축담당자 P에게 위 제1항에서 위조한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P,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유의 적절한 양형자료 이 사건 위조의 경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