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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2: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버금자리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전, 후진 기어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로 1,269,20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