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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2013. 9. 1.자 압수목록에 기재된 증 제1호 과도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6』

1.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5. 저녁 무렵 수년 전 갱생보호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6. 시간미상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펜치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잠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위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다음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50,000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방바닥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8. 26. 22:4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신발과 티셔츠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의 우리은행 BC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2,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