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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7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대의원회의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관하여 정당하게 발언권을 요구한 것이고, 회의도 5분밖에 지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진행 중 우측 통로로 나가 조합장 F에게 발언권을 달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이를 제지하는 조합 감사인 G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과 그 후 피고인이 회의장 뒤쪽으로 끌려 나가 G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흥분하여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제치고 G에게 달려들어 G의 허리를 감싸안고 돌려 출입문 쪽으로 밀치는 장면이 CD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G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허리를 삐끗해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③ 위 CD 동영상에 피고인과 G과의 몸싸움 과정 중 일부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④ G은 피고인이 자신을 번쩍 들어 출입문 쪽 유리창으로 내던져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조합원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위 대의원회의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이 수차례 F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소리치고 G과 싸우는 바람에 대의원회의장이 매우 소란스러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5분간 위 대의원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