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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018. 5.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 개장될 예정인 골프장의 위탁운영을 추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골프장의 개업준비 업무를 맡아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493,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연봉근로계약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액수, 미지급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