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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8.12. 선고 2019노1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창명(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19. 8.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4. 숙소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다음 자신의 I에 저장해놓았고, 2018. 8. 12.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촬영시작음을 듣고 눈치 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2018. 8. 12. 피해자로부터 I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2018. 8. 13,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여 첫 번째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이 드러난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우연히 모르고 찍은 사진이 에 자동 저장되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7. 31.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2019. 8, 2. '지인 J의 요구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 내 명의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되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 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법률 제15904호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이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주문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내주

판사장철웅

판사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