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가단74297 손해배상(기)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현무
1. 순천시
소송대리인 D
2. E
3. F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2018. 11. 8.
2018. 12.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1,426,741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5. 20. 14:00경 자전거를 타고 순천시 G아파트 방면에서 H장례식장 방면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위를 진행하다가 순천시 I에 있는 'J' 순천지점 근처에서 넘어져 안와내벽골절, 상악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와 인접한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 F은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공사업자이며,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모래나 흙이 흩어져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타던 자전거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순천시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고 E, F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원고 A에 대하여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합계,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위자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모래나 흙이라고 볼 수 없고, 도로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도로에 관하여는 피허가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순천시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 중 일부분에 모래가 비산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위 사진들의 촬영 일시가 불명확할뿐더러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후에 촬영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사진이나 갑 제8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모래나 흙이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산물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