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자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 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11:06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