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12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은 1969. 1. 20. 수원시 팔달구 E 대 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수원시장은 2002. 6. 10. 이 사건 토지 등 일원의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F 등 6개 노선)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수원시 고시 I 피고는 2002. 10. 17. 이 사건 제1사업을 위해 2002. 10. 11.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6. 12.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팔달구 G 토지 등 일원을 수원시 H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폐지하는 결정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J

라. 위 고시에 따라 수원시장은 2008. 9. 23. H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수원시 고시 L 2008. 11. 27.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수원시 고시 M

마. 한편, D은 2010. 10. 3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K는 2011. 2. 9. 사망하였으며, 자녀인 원고들이 D과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인 2008. 11. 27. 이 사건 제1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D 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