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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합106523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32.76㎡, 6층 568.75㎡, 7층 5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