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5.28 2015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술만 마시면 피해자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으며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2개월 ~ 1년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