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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4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1. 2015.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22:20 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해 자가 식당 입구 콘센트 함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그곳에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및 상자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22: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인근 CCTV 확인), 주정 차단 속 카메라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 때문에 범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