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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6:1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초등학교 사거리를 금정 고가 쪽에서 산 본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의 오른쪽 측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마을버스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성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cctv 영상 및 촬영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