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7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