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2: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