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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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하에서 행수를 적시할 때 공란은 행에 포함하나 표는 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의 “1,881.45㎡”를 “1,881.46㎡”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8~9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12~13행, 제3쪽 1행, 제4쪽 1, 5, 7, 10, 11, 13행 및 표 부분, 제5쪽 2, 3, 4, 5, 6, 14, 19행, 제6쪽 1, 9, 13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각 “소외 업체”로 수정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 제4쪽 8, 14행, 제5쪽 17, 20행의 각 “회사임” 또는 “회사의” 또는 “회사가”를 각각 “기업임” 또는 “기업의” 또는 “기업이”로 수정하며, ⑤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 제4쪽 2~3행의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고, ⑥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제6항 제4호”를 “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 ⑦ 제1심 판결문 제3쪽 21행의 “가”를 삭제하고, ⑧ 제1심 판결문 제6쪽 14~15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단서, 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 ⑨ 제1심 판결문 제6쪽 17행의 “지방세법”부터 19행의 “것인바”까지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5. 5.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