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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용역의 인부로서 D 학원의 청소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5. 7.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 597,730원을 보내야 함에도 실수로 5,597,730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그 차액인 5,0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0.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즉시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순간 50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 2015. 7. 13.에 그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