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299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90,686원 및 그 중 37,777,585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90,686원 및 그 중 37,777,585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