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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895

무고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천시 상일로 127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B, C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B,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23.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및 2019. 7. 31.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1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 C은 2018. 2. 26. 피고인 명의로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후 2018. 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행확약서는 피고인이 B,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B, C이 위 이행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범죄지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부천시이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9. 7. 3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고소장 제출 후 보충 진술을 한 장소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소 및 현재지는 모두 김포시이다.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