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28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민경철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웅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축권의 양도는 허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철거 당시의 건물 소유자(이축권 양도인)에 한하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이축을 하고자 한다는 의미도 허가신청자(이축권 양도인) 스스로 이축할 의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축권 양수인을 위하여 건축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이축권 양도인이 실제 이축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려는 다른 사람(이축권 양수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이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을 두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이축권의 양도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의 쟁점은 이축권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즉 이축권의 양도·양수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축권자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구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이축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등에 있어서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인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뒤 그 명의만 원주민의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이축권의 양수를 빙자하여 원주민만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로서 구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축권의 양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부동산투기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권순열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