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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82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임실군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참나무 50여 주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2011. 6.경 피해자 C이 자신 소유 야산에서 이 사건 참나무 약 50그루가 베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야산에서 참나무를 등에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위 야산에서 참나무를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E, F 진술, 피고인이 야산에서 참나무를 굴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G 진술 등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애완견 분양 사업을 위해 2009년경 피해자 소유 야산 바로 앞에 있는 E 소유의 H 쉼터를 E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개를 사육하다가 E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군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여 E는 폐기물 불법소각, 방치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는 등 다툼이 심하였고, F과 사이에서도 F이 운영하던 쉼터 식당에서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