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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33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통지하고도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설계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수수료 지급기준

8. FP수수료 환수 무효해지, 책임보상, 마감 후 청약 철회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환수함 8.1 2008. 4. 이후 신계약(2008. 4. 신계약 포함) 신계약수수료, 유지서비스수수료, FP-Club성과수수료, 장기정착지원수수료 旣(기) 지 급금액 전액을 환수함 * 장기정착지원수수료는 2012. 4. 위촉 FP부터 적용 8.2 2008. 3. 이전 계약(2008. 3. 계약 포함) 고객설계고객서비스수수료, 성과수수료Ⅰ, 성과수수료Ⅱ, 가족사랑수수료, 정착수수 료(1~6차월 지급분) 旣(기) 지급금액 전액을 환수함 8.3 기타사항 위촉 중인 FP가 수수료 환수 발생 시 해당 FP 지점장의 요청에 의해 이행보증보험 청구 가능 FP 소장에서 FP로 신분전환한 경우 FP 소장 수수료 환수기준에 의해 환수금액 발생 시 해당금액을 FP수수료에서 환수함 다음과 같은 사유 시 환수 부적용 - 태아 사산 및 유산으로 인한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