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5 2019고단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9:25경 군산시 C소재 ‘D’ 상호의 커피숍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폭언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커피숍 밖에 나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