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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28에 있는 참외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갓길을 진량면 쪽에서 압량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량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