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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238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8,079원 및 그 중 26,823,06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