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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0003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소외 C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권리관계를 세탁해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팔아 기존 채무를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6. 22.부터 2012. 12. 23.까지 사이에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600만 원, 소외 D의 계좌로 800만 원, C의 계좌로 1,2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노3700), 형사소송 계속 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11.경 원고에 대하여 C이 편취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및 피고의 친구인 D의 각 계좌로 입금된 합계 3,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