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1. 18:30 경 화성시 B부터 오산시 운 암로에 있는 운 암 공영 주차장 2 층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21:00 경 위 운 암 공영 주차장 2 층부터 화성시 B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2017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