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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1 2019가단208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9. 7.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5.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블럭 D호(현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호,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664만 원(계약금 1,130만 원, 잔금 4,534만 원), 월 임대료 394,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