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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변론종결

2019. 6.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억 1,265만 원과 그 중 76억 914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1억 351만 원에 대하여는 2018. 4. 25.부터 각 2019. 8. 16.까지 연 6%,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85억 5,715만 원과 그 중 82억 5,71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억 원에 대하여는 2018.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당사자의 상호 변경과 분할, 합병, 회생절차에 따른 소송수계 경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의 한도액 부분을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며, [3] 제1심판결 중 24쪽 2행부터 11행까지 제5항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다음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적는 외에는, 별지들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서정’)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9행의 “원고들은” 부분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2018. 5. 2. 분할에 의하여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위 분할 전 회사를 ‘원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2018. 3. 12. 산본역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가, 3. 31. 그 상호가 변경되어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에스엠중공업 주식회사로 되었다),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2017. 10.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제1심에서 관리인 소외 1이 소송수계를 하였다가, 2018. 6. 25.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위 회사가 다시 소송수계하였다)와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건설, 효진건설 주식회사, 이연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나. 제1심판결 중 5쪽 9행의 “피고 유신과 사이에” 부분 ⇒ “피고 주식회사 유신(당시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이었다가, 2010.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유신’)과 사이에”
다. 제1심판결 중 5쪽 10, 11행의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부분 ⇒ “원고 현대산업개발”
라.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6행의 “피고 동해,” 부분 ⇒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이하 ‘피고 동해’),”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관련 사건보다 소제기 시점이 앞서고, 관련 사건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내용이 아니어서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은 그 청구원인과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관련 사건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기본설계에 인접 공구의 사업지역을 침범한 하자가 있다거나 실시설계에 ◇◇천의 평상시 수위를 상승하게 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서,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인접 사업구역을 침범하고 평상시 수위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본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히 피고들의 항소이유 중 소제기 시점 관련 주장 부분의 경우, 관련 사건의 판결이 2018. 3. 20.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당초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이 관련 사건보다 앞선 바 있다고 해서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인다.

다) 다음, 피고들의 항소이유 중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관련 주장 부분의 경우, 원고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내려진 판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들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을 뿐,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은 위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설령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원고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기본설계용역계약과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정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경우라도,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원고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위 공사계약 중 설계 부분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다가,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각 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용역성과물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표준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제□공구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그 사업구역을 침범한 기본설계의 하자와 ◇◇천 이설수로의 확폭 축소가 평상시 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실시설계의 하자는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각 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 가목에 정한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하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귀책사유 등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들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민법 제669조 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라도, 그 책임 범위는 보완설계에 따른 손해 부분에 한정되고, 재시공에 따른 손해는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관여하였다고 해서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667조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 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669조 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그 책임 범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보완설계 등 하자 자체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천 이설수로의 확폭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설계를 거쳐 재시공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그 재시공 비용 역시 하자확대손해로서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본설계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기본설계의 하자가 실시설계에 의하여 이미 보완된 이상,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는 기본설계가 아니라 실시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기본설계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기본설계의 하자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서, 피고들에게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합쳐 보더라도,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본설계의 하자는 실시설계의 하자와 함께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먼저, 원고들은 보완설계를 거쳐 ◇◇천 이설수로의 확폭을 확대하면서, 그 재시공 비용으로 126억 8,19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천의 평상시 수위 상승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보의 전도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차단막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 9억 6,25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설령 원고들이 실시한 재시공을 ◇◇천의 평상시 수위 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었다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하폭의 확대에 따른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증액되지 않은 것인 이상, 위 재시공 비용 중 사토처리 비용은 원고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 증액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또한 위 재시공 비용 126억 8,190만 원 중 호안공 부분의 공사비는 식생매트가 아니라 지오셀 공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다가, 위 재시공 비용에는 ◇◇천 이설수로의 확폭 확대와 무관한 ▽▽천 정비사업, 자동제진기, 우수배수 처리 시스템의 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처럼 과다 산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3,085,531,000원이 된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그러나 을가37, 38, 4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천 이설수로의 확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거쳐 재시공하게 됨에 따라 그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나아가 을가36, 4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학회에 대한 2019. 1. 10.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피고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천의 평상시 수위 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학회에 대한 2019. 5. 29.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차단막 설치만으로는 하수처리장에 하천수가 역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천의 평상시 수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보의 수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을 통한 하천관리계획의 전면 수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상,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이나 2016. 6. 2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7. 7. 18.자 준비서면부터 2018.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수행한 설계에 있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시공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시공은 원고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로서는 사토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재시공 비용을 지출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2018. 11. 21.자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2019. 1. 22.자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재시공 비용이 126억 8,190만 원이라는 제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즉, 호안공 부분의 시공에 있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견고하지 않은데다가, 당초 설계에 제방의 경사 비율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1:1.5로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식생매트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하천공사의 설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어, 원고들이 부득이 보완설계를 통해 위 경사 비율을 1:2.0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공법을 지오셀 및 돌붙임으로 변경한 것이고(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9. 6. 6.자 사실조회 결과), 그에 따라 ◇◇천 이설수로가 ▽▽천에 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오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본계획과 달리 실시설계에서 잠관을 2련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천에 부유하는 쓰레기로 말미암아 잠관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줄어들게 되어 ◇◇천의 수위가 상승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연약하여 사면이 침식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천의 평상시 수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설계 과정에 자동제진기와 우수배수 처리 시스템의 설치 등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전반적인 검토와 지시 아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대금도 원고들의 공사대금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제1심법원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이보다 낮은 비율로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과 그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손해배상의 한도액 부분

한편,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의 한도액 부분에는 그 산정 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 중 22쪽 아래에서 3행부터 23쪽 8행까지 제4의 다. 1),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원고들이 피고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1] 재시공에 따른 손해액 126억 8,190만 원에다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76억 914만 원(= 126억 8,190만 원 × 60%)과 [2] 보완설계에 따른 손해액 3억 원에다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1억 8,000만 원(= 3억 원 × 60%)의 합계 77억 8,914만 원(= [1] + [2])이다.
2) 한편,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각 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한도를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A] 기본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 43억 6,205만 원(= 39억 6,550만 원 + 39억 6,550만 원 × 10%)과 [B]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 38억 9,510만 원(= 35억 4,100만 원 + 35억 4,100만 원 × 10%)에서 [C] 기본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중 서정에 대한 부분 5억 4,450만 원(= 4억 9,500만 원 + 4억 9,500만 원 × 10%)을 공제한 나머지 77억 1,265만 원(= [A] + [B] - [C])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손해배상의 한도액에서 기본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이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중에서도 직접경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시설계의 하자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의 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의 한도액에서 기본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이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각 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계약금액을 설계비, 직접경비, 성공불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을 명시하면서도,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의 각 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에서는 손해배상의 한도를 단지 계약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손해배상의 한도액이 계약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직접경비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이 정한 위 손해배상 한도액 77억 1,265만 원과 그 중 [1]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액 76억 914만 원에 대하여는 그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8.부터, [2] 보완설계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 351만 원(= 77억 1,265만 원 - 76억 914만 원, 이 부분 손해배상액은 본래 1억 8,000만 원이나, 위 손해배상 한도액과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액인 1억 351만 원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그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9. 8.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방웅환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