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41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