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7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4. 6. 8. 15:47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소석회를 적재하고 충북 단양 쪽에서 전남 광양 쪽으로 운행함에 있어 동소는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고 운행할 수 없는 운행제한 구역임에도 3축에 0.4톤, 4축에 1.73톤 도합 2.13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78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4. 7. 23. 07:25경 전남 승주군 서면 학구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직원 C 외 3명이 계측을 위한 계근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계측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단79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4. 11. 3. 09:32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64.5킬로미터 상행선 이리영업소에서 동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위 차량 4축에 1.6톤을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발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80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6. 11. 21. 23:15경 전북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지내 국도 2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이하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이 16.25톤으로 6.25톤, 제4축이 15.7톤으로 5.7톤 등 총 11.95톤의 축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81호] 피고인은 피고인의...